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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송영철, 직위해제 '그래도 월급을 80%나 받아?'
'기념촬영' 송영철, 직위해제 '그래도 월급을 80%나 받아?'
  • 오지연 기자
  • 승인 2014.04.2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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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촬영' 시도 '왜이러지?'

'뉴스와이'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실의에 빠진 가운데 송영철 안행부 국장이 기념사진 발언을 해 직위를 박탈 당했다.

지난 20일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오후 6시쯤 진도 팽목항 대합실 1층에 마련된 가족지원 상황실 앞에서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을 시도했다.

이에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은 송 감사 일행을 둘러싸고 극렬하게 항의했고, 급기야 송 감사관은 선착장 대합실로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는 물의를 빚은 송영철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직위해제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월급은 당분간 80%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가속화 되고 있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

직위해제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되며, 이에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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