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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임자서 양귀비 재배 어민 검거
신안 임자서 양귀비 재배 어민 검거
  • 김일호기자
  • 승인 2008.03.19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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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비닐하우스서 양귀비 550그루 재배한 어민 검거
 
▲ 신안 임자면 비닐하우수에서 적발된 양귀비를 목포해경직원들이 조사하고 있다.     © 신안신문
재배시기를 앞당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어민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자신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양귀비 550그루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안군 임자면 최모(47.양식업)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양귀비 꽃이 피는 시기인 5-6월에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재배시기를 앞당겨 5월 이전에 처분하기 위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 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씨는 비닐하우스를 이중 비닐로 씌어 놓고 밖에서 볼 수 없게 했고 양귀비를 짚으로 덮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최씨를 상대로 재배경위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안신문http://www.sanews.co.kr/
신안신문(원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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