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비닐하우스서 양귀비 550그루 재배한 어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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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자신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양귀비 550그루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신안군 임자면 최모(47.양식업)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양귀비 꽃이 피는 시기인 5-6월에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재배시기를 앞당겨 5월 이전에 처분하기 위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해 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최씨는 비닐하우스를 이중 비닐로 씌어 놓고 밖에서 볼 수 없게 했고 양귀비를 짚으로 덮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최씨를 상대로 재배경위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안신문http://www.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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