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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용산구,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5.29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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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용산구가 오는 30일 관내 토지 38,129필지에 대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지적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은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yongsan.go.kr)  [One-click 민원포털 → 공시지가 안내] 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를 이용하면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혜관계인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지적과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구홈페이지에 비치되어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주변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은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지적과(2199-69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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