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연비 과대표시 포드하이브리드차 '최대 270만원 보상' 실시
연비 과대표시 포드하이브리드차 '최대 270만원 보상' 실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4.06.23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퓨전하이브리드 9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

[한강타임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이다.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