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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광진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7.0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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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여름철 집중 강우 시 사업장에서 보관중이거나 방치중인 폐수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여름철 집중 강우 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감시해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7월 4일부터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4인 1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집중강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지역 내 폐수배출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하여 사전홍보와 계도를 통해 업소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감시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의 신고에 대해서는 당직실에서 접수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2단계로 오는 7월 11일부터 7월말까지 집중 강우 시 폐수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대학교 실험실, 아리수정수센터, 병원, 주유소 등 폐수다량배출업소와 염색·악세사리 제조시설 등 중점단속대상 총 8개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도 순찰을 강화한다.
구는 점검 결과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위반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오염방지시설의 시설 복구를 유도하고, 배출업소에서 지원을 신청할 경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기술 지원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순찰반이 특별감시기간 동안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상수원보호구역, 한강, 중랑천 등 중점감시지역과 오염취약지역 및 환경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여름철 집중 강우에 대비해 불법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철저를 기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128(환경신문고) 또는 구청 환경과(☎450-780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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