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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활성 추진 법령 개정 작업, 6월 임시국 성사 어려워
부동산경기 활성 추진 법령 개정 작업, 6월 임시국 성사 어려워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7.14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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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서 의결 '불발'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법령 개정 작업이 6월 임시국회에서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을 상정했지만 의결까지 하지는 못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달 17일 6월 임시국회 종료 전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지 고민 중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 법안들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소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은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 의원들이 의사일정 등을 문제 삼아 퇴장했기 때문이다.

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다급한 민생 법안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우선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으로서도 얼마든 논의는 해볼 수 있다"며 "다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민감한 사안들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회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 중 한 차례 더 소위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야당의 입장에 비춰볼 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가 서둘러 추진하려는 법안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큰 셈이다.

정부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연말까지는 시행이 유보된 상황"이라며 "연말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했던 만큼 당장 일정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심리적 영향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을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공공택지 내 주택에는 지금처럼 상한제를 계속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민간택지 구분 없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투기 가능성 등을 판단해 그때그때 상한제 적용 대상을 정하자고 해온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 좀 더 수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부 방침을 조정한 것"이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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