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다시 여는 문제 협의했으나 합의 이르지 못해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결국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기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새누리당)·정성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여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합의 결렬로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안의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으로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나라도 처리를 하고 싶었지만 야당은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은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그러나 이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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