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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아파트 분양 또는 매입시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제로에너지' 아파트 분양 또는 매입시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7.1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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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재산세(5년간) 15% 감면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사게 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요구량은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 에너지를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선진국 대비 높은 에너지 요금과 높은 건축비로 인해 시장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 핵심은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의 15%를 완화키로 했다.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이 200%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시 230%로 개발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전용면적 85㎡ 아파트 100가구를 지을수 있는 강북 저층주거지 건축부지의 경우 정부의 제로에너지 빌딩 기준을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115가구 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또는 재건축 조합 등이 사업비 부담을 덜게 돼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제로에너지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훨씬 저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제로에너지 기준에 부합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도 15% 감면받는다.

국토부 박기범 사무관은 "지금까지 너무 높은 건축비 투자로 건설사 들이 분양을 꺼렸던 제로에너지 아파트가 대중화 되고 소비자 입장에선 관리비도 예전 아파트 대비 최대 80% 줄이면서 세금도 크게 줄어들어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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