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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용산구,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7.2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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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문화콘텐츠분야 등 특정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한강타임즈]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기준을 확대해 사업 참여자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일자리 경험과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에는 청년인재의 채용을 지원해 인력난 해소를 돕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이다.

용산구는 임금지원기간을 연장하고 기업참여조건과 인턴참여자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청년미취업자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한다.

우선 구는 기존에 참여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하던 기간을 6개월(인턴 3개월, 정규직 3개월)에서 10개월(인턴 6개월, 정규직 4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은 인턴기간인 6개월간 약정급여의 60%(최대100만원)를 지원받게 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할 경우 약정급여의 50%(최대100만원)를 4개월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청년인턴 참여의 경우 용산구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만35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했으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감안 복무기간에 비례해 만39세까지 지원 연령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업 참여의 경우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으나, 벤처기업이나 문화콘텐츠분야 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등 특정업종은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용산구는 청년인턴참여자로 6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접수 받는다. 접수는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협회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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