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용산구, 주민소득·생활안전자금 융자 접수
용산구, 주민소득·생활안전자금 융자 접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7.29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융자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는다.

현재 용산구 거주자로, 사업자는 사업장도 용산구에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를 연3%이자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황(2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 이후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이나 소규모 점포,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나 ▲천재지변과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의 학자금(고등학교 이상 재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고정 봉급생활자나 매월 일정수입이 있는 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전 수혜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채탕감이나 일반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자는 신청기간 내에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준비해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별도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점포임대차계약서를, 생활안정자금은 용도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학교장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사회복지과나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로 문의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