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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 기본형 건축비 다음 달부터 1.72% 인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 기본형 건축비 다음 달부터 1.72% 인상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8.3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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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 달부터 1.7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올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기본형 건축비에는 ▲ 토목·건축비, 기계설비, 전기·소방설비, 급수·급탕설비 등의 공사비 ▲ 노무비 ▲ 일반 관리비 ▲ 설계비, 감리비 ▲ 이윤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장관은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된 것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3.3㎡당 건축 부문 건축비(택지 부문을 제외한 분양가)는 553만5천원으로 9만3천원 인상된다.

다만 이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인 주택을 전제로 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은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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