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강우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았다.
그동안 이 회장은 신장 이식 수술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당분간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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