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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쌀 직불금 신청내용 변동사항’ 신청
충청북도, ‘쌀 직불금 신청내용 변동사항’ 신청
  • 강우혁 기자
  • 승인 2014.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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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강우혁 기자] 충청북도에서는 쌀 시장개방 확대 이후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내용 변동사항을 9월 3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받아 전산 입력을 실시했고,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증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변경등록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등록증,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등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충청북도는 변경신고서 신청 및 확인,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평균 90만원/ha)이며,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유훈모 충북도 유기농산과장은 “시·군 및 관련기관(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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