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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상고이유서 제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9.19 0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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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3백여 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상고이유서에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 기타 무죄 선고 혐의 등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 1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변호인 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데로 본격적으로 상고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지난 달 11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상고심 확정 판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기한 전인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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