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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건축주 불법 광고 게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서귀포시, 건축주 불법 광고 게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찰 고발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09.20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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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미분양이 발생하자 신고도 하지 않고 광고 게재해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최근 제주 지역에 분양형 호텔을 건축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신문 등에 연일 게재되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건축주 A씨를 불법 광고를 게재했다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A씨가 강정동에 객실 206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0층, 전체면적 1만445㎡ 규모의 분양형 호텔을 지으면서 객실 미분양이 발생하자 신고도 하지 않고 지난 17일자 한 중앙 일간지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게재해 법을 어겼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전체면적이 3천㎡ 이상인 분양형 호텔 등은 분양계약 체결 후 남은 객실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 물량 등을 허가권자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는 건축물 분양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자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명확화·구체화함으로써 사업자와 분양받은 사람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분양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미분양을 유도하는 등의 부정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호텔건물 착공 직후인 지난 4월 16일 시행한 분양자 추첨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별도의 신고 없이 최근 중앙 일간지에 자신이 짓는 호텔과 타 호텔의 분양면적과 전용면적, 가격, 수익률, 수익률 보장기간 등을 비교한 투자자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A씨는 광고에 "같은 평수, 같은 객실료,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8천만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이이 대해 건축주 측은 "지난 4월 분양 신고 당시에는 분양자 추첨을 진행하지 못해 이번에야 처음 분양하는 것"이라며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 4월 11일 착공한 분양형 호텔은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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