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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기간 엄수해야'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기간 엄수해야'
  • 송범석
  • 승인 2014.09.2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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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소멸시효가 도과하는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아무리 유력한 증거를 제출한다고 해도 각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하란 쟁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기관이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다.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도 받지 못하고 각하 재결을 받게 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행정심판에서의 각하사유는 다음과 같이 7가지가 있다.

첫째,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처분이 아닌 공무원의 일상적인 지도행위 등 사실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각하 재결이 나오게 된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방경찰청의 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셋째,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또는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이다. 가령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A인데 그 친척 B가 심판청구를 한다든지, 옆집에 사는 C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은 정당한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청구인과 그 처분청을 말한다. 다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제3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넷째,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쳐서 각하재결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다섯째, 보정을 요청받았는데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도 각하재결을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기재사항이 몇 가지 있다. 이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아예 공란으로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보정해서 제출하라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 재결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의 경우이다. 지방경찰청의 착오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는데 후에 지방경찰청에서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해 다시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운전면허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다툴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재결을 받게 된다.

일곱째, 재심판청구는 각하재결을 받는다. 한 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또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중에서 운전면허행정심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심판청구기간’이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서를 받아본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꼭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청구는 각하를 받게 되고,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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