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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망신고 및 금융거래 조회 '한번에'
광진구, 사망신고 및 금융거래 조회 '한번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09.2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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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별도 방문하는 불편함 해소 및 구민 재산권 보호 기대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에게 가족이 모르는 부채나 과태료 체납 등이 있다면 슬픔을 추스를 여유도 없이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사망신고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해주는‘사망신고 및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사망 신고 후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된다.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이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신청인은 1, 2순위 상속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다.

조회 범위는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및 부채다.

서비스 신청은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망자의 주소지(등록기준지) 관할 구청 민원여권과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사망신고 접수와 동시에 금융거래신청을 접수해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4개 금융협회의 조회결과를 취합해, 예금 현황, 보험 가입여부, 투자자상품 잔고유무, 채무전액 등 개략적인 정보를 통보해준다.

▲ 김기동 광진구청장
조회결과는 6일에서 20일 후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 시 피상속인(사망자)의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되며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인의 권리행사와는 관계가 없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신고와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별도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신속한 금융조회로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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