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창원시의회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성일 시의원에 대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정신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법원에 청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청원서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김 의원의 나이가 많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으며 또 시의회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구속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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