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해외 직구 96%가 세금 면제!!
해외 직구 96%가 세금 면제!!
  • 안복근 기자
  • 승인 2014.10.06 0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반입한 물품 100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해외직구 수입은 3525만5000건에 33억7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5000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은 총 109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 5천 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고, 납부 세액은 천97억 원이었다.
이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수입하면 15만원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는 국내 수입물품 판매가 인하 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하는 만큼 관세 면제, 목록통관(서류만으로 관세 부과 면제) 등 간편 통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10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품목에 적용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의류, 신발 등 종전 6개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했다. 물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15만원까지는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