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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운전면허 형사처벌 절차
[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운전면허 형사처벌 절차
  • 송범석
  • 승인 2014.10.1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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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최초 적발이 되면 호흡측정 또는 채혈측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근거로 1주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을 하게 된다. 형사처벌에 있어 지방경찰청은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여기서 수사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검사는 사법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과 수사를 끝마칠 수 있는 수사종결권, 그리고 사법 경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수사 중지 명령권을 갖고 있다.

관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후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음주운전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소 제기 시 검사는 구형을 하는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구형을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된 음주운전자는 적절한 변호와 증거자료 소명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도 있다.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소송을 진행한다. 통상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이 많고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약식기소)를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2개월 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 결정을 하고 그 판결내용이 담긴 약식명령 결정 등본 및 벌금납부용 지로용지가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된다.

이 약식명령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약식명령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 형사과에 가서 정식재판 청구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 민원실에 견본이 비치돼 있으므로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피고인(음주운전자)은 그 공판기일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 기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 주의해야 하고 진술은 통상 5분 안에 끝난다.

이와 달리 음주운전이 3회 이상이면 정식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또는 공탁 등으로 선처를 구할 수 있고, 1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의 기준은 0.05%~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 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과 형사는 물론 민사상의 처리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해자의 자손과 자차 보상은 면책이 되며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차량은 보험회사에 2014년 현재 250만원(인사사고 200만원, 대물사고 50만원)의 자책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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