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주하(41)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 중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