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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이란?
[기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이의신청이란?
  • 송범석
  • 승인 2014.10.2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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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그것이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에 의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당사자가 처분 이후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이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대표
이 중에서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등에 있어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청구대상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 것과 달리 이의신청은 60일이며 청구대상도 처분을 한 행정청 자신인 지방경찰청이라는 점이 다르다. 즉, 처분청인 지방경찰청이 처분을 한 뒤 스스로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부당함을 판단해 기존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제기 요건이 행정심판보다 까다롭고, 인용(가결)을 받을 확률도 상대적으로 더 낮다. 그리고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취소 자체를 취소하는 완전 구제를 받을 수는 없고 110일 감경만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서는 이를 가결이라고 한다.

다만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의신청만 제기하든지, 행정심판만 제기하든지, 동시에 제기하든지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해당사항은 없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운전자 등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제하고 있다. 심의는 경찰위원 4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지방경찰청의 과장급 국가경찰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등 민간인 중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하는 3인과 지방경찰청소속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의신청 소요 기간은 약 40~60일 정도이다.

구제확률은 통상 10%를 밑돈다. 2014년 1월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낸 대상자는 모두 646명으로 이 가운데 57명(8.8%)이 구제받았다. 2013년엔 995명 중 75명(7.5%)이, 2012년엔 985명 중 81명(8.2%)이 구제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심리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본래 이의신청 제도는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뺑소니범 검거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모범운전자인 경우 등도 이의신청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구 자격은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피교통사고가 없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및 취소전력이 없고 ▲과거 5년 이내 이의신청 감경대상자는 제외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감경기준(0.120% 미만)에 해당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음주측정 불응 사유로 취소된 자가 아닌 사람에 한한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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