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용산구, 불법·노후 고정 광고물 일제 정비
용산구, 불법·노후 고정 광고물 일제 정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0.21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치, 간판명, 연락처 등 기재한 철거 동의서 제출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건물 벽면에 부착된 불법·노후 및 관리자(주인)없는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11월 10일까지 일제 신고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된 간판, 관리자(주인)이 없는 간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으로, 고정 광고물(가로형, 세로형, 돌출형, 지주형)이면 가능하다.

건물주나 광고물 소유자 등이 위치, 간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철거 동의서를 구청 도시디자인과나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11월부터 구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거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광고물을 철거하게 된다.

오래되었거나 관리자가 없는 고정 광고물들은 파손, 낙하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칠 수 있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주민들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이번 고정 광고물 일제 정비에 해당 건물주와 광고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접수를 당부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는 철거 동의서만 제출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오래되었거나 주인이 없는 고정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용산 만들기에 뜻깊은 계기가 될 이번 고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