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경우에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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