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승객이 차량 내에 구토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배상하게 하는 기준을 마련해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합의 건의안에 따르면 구토와 오물 투기는 20만원, 목적지 도착 시 하차 거부로 경찰서에 인계했을 때는 10만원 이내, 요금 지불 거부와 도주는 기본요금의 30배를 내야 한다.
또 택시 내 기물 파손 시 원상복구 비용을 내야 하며 도난·위조 카드를 사용해 요금을 내다 적발됐을 때도 기본요금의 30배를 내야 한다.
기존에도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은 명시되지 않아 승객과 택시 기사 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조합은 전했다.
또 만취한 승객의 차량 내 구토나 오물 투기로 인한 오염으로 운수종사자가 영업에 방해를 받아도 정상적인 손해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었다.
이밖에도 물 파손과 폭력이 발생해도 운전기사는 시간 지연에 따른 이차적인 영업손실과 시비에 따른 민원 신고를 우려해 손실을 감수해왔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은 “지하철과 버스 약관은 이미 무임승차에 대해 운임의 30배를 물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배상책임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조합은 기사에 대한 욕설과 폭력을 금지하고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시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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