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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심 건물에 교통혼잡통행료 부과
서울시 중심 건물에 교통혼잡통행료 부과
  • 손승건 기자
  • 승인 2008.05.16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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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부터 코엑스 및 롯데백화점(본점) 등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5월부터 3만m² 이상의 판매 업무 관람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주변 교통환경 등을 분석해 최근 69곳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로 선정했다.

 시는 이중에서 차량출입이 많아 주변에 혼잡을 주는 코엑스 및 롯데백화점 본점 등 시내 10개 안팎의 대형 건물을 내년 3월부터 차량 출입시 4000원의 혼잡 통행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8~11월 대형 건물 10곳에 자율 및 강제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고 이전과 비교해 통행 차량이 30%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건물 통행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3월 10곳의 건물에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면 건물 진입차량이 30%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차량 통행량도 하루 평균 6000~1만 대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올시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10곳에서 69곳 전체로 대폭 늘린다는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대상을 대형 건물에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 시내 교통량이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과는 달리 유통업계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교통 혼잡은 해결되지 않고 불법주차, 백화점의 혼잡통행료 대납 등 변칙 행위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운반하려고 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징수로 백화점 이용 차량이 감소할지는 의문”이라며 “시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말하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시는 혼잡통행료의 징수대상을 남산1,3호 터널 통과차량에서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이후 이달 말까지 대형 건물주와의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연 뒤 7월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8월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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