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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입양 개인정보 보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이혼·입양 개인정보 보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1.0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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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앞으로는 이혼 경력이나 옛 배우자와 낳은 자녀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9일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로 고통받던 한부모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의 신분 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또,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 자녀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출생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 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출생과 사망 신고도 일부 개선된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출생신고를 해 아동이 교육·의료 등 복지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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