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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임신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1.1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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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 임신부 초음파 검사 급여 적용안이 포함돼 논의 중에 있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이 100% 본인 부담인데다 산부인과에서 ‘과잉 검진’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비용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한 번 초음파 검사를 받는 데 의원에서는 1∼3만원, 대형병원에서는 6∼8만원, 정밀 초음파의 경우 10만원 이상 든다.

전문가들은 통상 임신기간 중 5회 내외의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임신부 1명당 평균 10.7회나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전용카드인 ‘고운맘 카드’의 한도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지 제기돼왔다.

이밖에도 제왕절개 분만과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분만시에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논의 중이다.

이처럼 임신·출산 관련 보장성이 확대될 경우 현재 최대 50만원인 고운맘 카드의 한도를 조정하거나, 카드를 영유아 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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