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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여권 대리신청,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중랑구]여권 대리신청,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8.05.21 0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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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사용가능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금년 6월 29일부터 여권 발급신청시 대리 신청제도 및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여권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권 대리신청, 유효기관 연장제도 폐지는 지난 3월 28일 여권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990호)이 공포되어, 개정 여권법이 시행되는 금년 6월 29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도록 규정 되었고, 12세미만 어린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08년 6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일반여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와함께, 2008년 하반기 중에는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이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등 실무협상이 마무리되는 12월쯤에는 무비자 미국여행(90일 이내관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타, 여권 대리신청, 유효기관 연장제도 폐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민원여권과(☎490-3210)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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