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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휴대폰 가입자 위약금 부담 낮춘다
6개월 이상 휴대폰 가입자 위약금 부담 낮춘다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4.11.1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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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반환 폐지 등 위약금제 손질에 나섰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단통법 시행 이전의 위약금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종류다.

그러나 당시에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약할 때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만 부담하면 됐다.

반면,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 실효성이 생기면서 일부에선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미래부는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이상 된 고객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되면 위약금 부담이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6개월 이내 해약자는 기존의 위약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6개월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른바 ‘폰테크족’의 해약 시점이 6개월 전후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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