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교육부, 서울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교육부, 서울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4.11.18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반하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 당시 설명했던 근거를 재차 들었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