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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이뤄지나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이뤄지나
  • 안복근 기자
  • 승인 2014.11.1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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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가운데 이통사 고위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도 가시화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18일 “형사고발 여부를 판단하고자 조만간 고발 대상에 속하는 이통 3사의 고위 임원을 불러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사태 발생 직후인 이달 2일 경고한 대로 이통사 임원 고발 검토를 공식화한 것.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뿌려질 경우 해당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외에 고위 임원의 형사고발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 든 경우는 있었지만 불법 보조금 지급 자체만으로 이통사 임원을 고발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방통위 측은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다면서 ‘단순 진출 청취’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책임 조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기존의 소명 절차와는 차원이 다를 전망이다.

이통업계에서는 정부기관의 형사고발은 통상 증거가 확실할 때 이뤄지는 만큼, 형사고발건으로 이통사 임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면 사실상 조사에 가깝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경쟁사에서 먼저 시작해 따라 했다”는 입장을 보이는데다 그간의 시장조사를 통해 이들이 불법 보조금 지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형사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이통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경영자(CEO)가 고발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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