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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의 횡포’ 롯데백화점 과징금 부과 적법”
법원, “‘갑의 횡포’ 롯데백화점 과징금 부과 적법”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4.12.0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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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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