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의 횡포’를 부린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이에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45억 원을 부과하자 롯데 측은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원고는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