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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 전망
내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 전망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12.0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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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내년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은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10·30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어 운영하지만 공공적 성격을 지닌 임대주택이다. 의무임대 기간이 있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 이하,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그 대신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준공공임대는 올해 1월 도입됐지만 그동안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9월까지 등록된 준공공임대가 256가구에 그친 것이다. 다만 10월에는 200가구 가까이 새로 등록되면서 451가구로 부쩍 늘었다.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지을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는다. 지금도 장기임대주택은 기준 용적률에 20%를 추가해 지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용적률을 낮게 정해놓으면 20% 완화를 받아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 받기는 힘들다.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다.

층고 제한이 4층 이하로 묶여 있어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앞으로 준공공임대를 지을 때는 5층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게만 부과됐던 임차인 현황 신고의무는 폐지된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매년 임차인의 성명과 계약 기간 등을 신고해야 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30 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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