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토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마치 승인이 난 것처럼 홍보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오는 23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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