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검찰, 경기 구리시장 징역 10월 구형
검찰, 경기 구리시장 징역 10월 구형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4.12.11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검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토부의 승인이 나지 않은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마치 승인이 난 것처럼 홍보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오는 23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