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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시간 근무 기간, 무기계약 전환시" 제외
대법 "단시간 근무 기간, 무기계약 전환시" 제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12.1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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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단시간 근로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33살 최 모 씨가 '해고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대로 최 씨에 패소 판결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보호법)’은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란 계약직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단시간 기간제와 일반 기간제 근무기간이 섞여있는 경우, 단시간 기간제 근무기간은 일반 기간제 근무기간에 제외해야 한다'며 '최 씨의 근무기간은 2년에 못 미쳐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같은해 2009년 2월까지 한국마사회에서 마장관리와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이후 최씨는 2009년 2월 주6일을 근무하는 상근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2011년 2월 마사회는 최씨를 해고했다. 최씨가 마사회에서 일한 기간은 총 2년 5개월 15일이었고, 그 중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5개월 27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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