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초고층 건물 규제 사라진다
초고층 건물 규제 사라진다
  • 안상민 기자
  • 승인 2008.06.04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 5일부터 초고층 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뚝섬, 상암동 랜드마크 건립 호재로 작용할 듯
 
▲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조감도 © 한강타임즈
그동안 법적 규제로 발목이 잡혔던 국내 초고층 빌딩 건설이 관련법 개정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 해양부는 5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특구 등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건립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 등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주택과 주택외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 출입구 및 계단, 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했으나 초고층 건물에 숙박시설, 공연장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구조분리 규정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지역은 경제자유특구 및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광역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그동안 랜드마크 건립을 적극 추진해왔던  서울 성동구 뚝섬 랜드마크, 상암 DMC 랜드마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허용 토록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에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건물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