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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대문 상가 '사기분양' 논란 일단락
대법원, 동대문 상가 '사기분양' 논란 일단락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4.12.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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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과장광고 했다고 볼 수 없어"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5년 넘게 이어온 동대문 상가 '사기 분양'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67)씨 등 11명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서울 동대문 흥인시장 부지를 재건축해 '맥스타일'이라는 상가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2005년 12월부터 분양 광고를 했다. 광고에는 상가가 지하철역까지 연결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8년 4월 수립된 서울시 계획에 따라 상가가 지하 보행공간이나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못했다. A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최씨 등은 회사 측이 허위·과장광고를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 계획이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에게는 회사 측이 광고 내용을 수정해 상가가 지하철역과 연결되지 않음을 제대로 고지했어야 한다"며 최씨 등 8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A사 역시 서울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 5월 서울시 계획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지만 A사가 이를 확인하고 알았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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