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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 4개 분야 7건 발표'
광진구, 새해 달라지는 제도 '총 4개 분야 7건 발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4.12.22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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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전입자 생활정보 등 선정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새해에 광진구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또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선정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 복지, 교통, 행정 서비스 등 총 4개 분야 7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주차요금 부과,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 차량진출입로 점용요율 일원화, 자양유수지 구립어린이집·경로당 조성, 하수악취 저감시설 확대 설치, 광진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시행 등이다.

새해부터 광진구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도 또는 견인조치 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고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 시 계도 및 견인조치뿐 아니라 최소 7,2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총 5,854면으로, 구는 출근, 장기출장 등으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공유하는‘스마트폰을 활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구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내년 3월 1일부터 광진구로 이사온 전입 주민에게 환영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광진구 생활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전입자 생활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KT와 업무협약을 통해 도로명주소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전입자들의 적응기간이 단축되고 소속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주상복합 등의 건물주차장에서 차량진출입을 위해 침범하는 보도에 대한 점용료인‘차량출입시설 도로사용료’부과 적용요율이 0.02%로 일원화된다. 종전에는 차량출입시설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10면 이상인 경우에는 0.02%, 10면 미만인 경우에는 0.016%로 점용요율이 이원화됐었다.

새해에 자양유수지 인근에 친환경 구립어린이집과 경로당이 들어선다. 어린이집은 지상4층, 연면적 482.52㎡ 규모로 정원 70여명을 보육할 수 있으며, 경로당은 지상3층, 연면적 231.84㎡ 규모로 정원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게 조성된다. 구는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수악취를 뿌리뽑기 위한‘하수악취저감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구는 지난해 하수악취가 심한 용암사 주변과 중곡 배드민턴장, 광진정보화도서관 주변 정화조 등 14곳에 악취저감시설을 시범 설치했으며,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203개소에 설치하고 이후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김기동 광진구청장
내년 1월 1일부터 광진드림스타트 사업이 전 동으로 확대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또는 학대·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만 12세 이하)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자양동1~4동, 구의1~2동, 화양동, 군자동 등 총 8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광진구는 달라지는 제도를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에 게시해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새해에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구민과의 소통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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