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김진동 기자] 대선을 앞두고 댓글 활동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의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전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상태에서 자수한 브로커를 수하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이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약사 A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A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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