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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추가 혐의 드러나 구속
前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추가 혐의 드러나 구속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1.12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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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김진동 기자] 대선을 앞두고 댓글 활동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의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검찰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국정원 직원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0일 전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상태에서 자수한 브로커를 수하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이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약사 A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A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었다. 또한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여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로 추가 기소 되었지만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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