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간단e납부' 서비스… 지방세외수입금 6종 확대
'간단e납부' 서비스… 지방세외수입금 6종 확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01.14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 세외수입 1,750여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 직접 가야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지며, 기존에는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타 지역 세입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 없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