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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구토물 억지로 먹인 '아동학대' 의혹.. 수사착수!!
어린이집 구토물 억지로 먹인 '아동학대' 의혹.. 수사착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1.21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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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어린이집에서 또 아동이 남긴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어린이집 조리사가 5세 아동이 음식을 남기자 이를 먹게 하고, 아동이 구토하자 재차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것.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의 한 어린이집 조리사 A(53·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2시께 김해 한 어린이 집에서 5세 남자 어린이가 음식을 남겼다며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이를 먹은 아동이 구토를 하자 재차 그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아동의 어머니로부터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26일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조리사에게 맞았다는 추가 진술을 20일 확보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사를 상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 집에서 30대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B(4)양의 머리를 1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에 촬영된 동영상에는 A씨가 어린이집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B양이 먹다 남은 음식을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해 훈계 차원 이었다고"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유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음식을 남긴 아이에게 어떤 훈계가 가해지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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