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방위를 통과하여 법사위 계류 중 폐기된 병역법 개정안(군가산점제 도입 내용)과 관련된 그 동안의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면서, 18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에 대비하여 연내 여성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임
검토 대안으로는 군복무자에게 학자금 대출, 직업훈련, 국민연금 대납 등의 혜택을 주는 안을 예시하였음
※ 이 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군가산점제와 관련한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항상 언급되는 안이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현재 검토사항에 그치고 있음
※ 국민연금 대납은 6개월에 한해 이미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이 안이 채택이 된다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대안검토를 제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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