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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납치’ 청부살해 피아니스트 징역 13년
‘전남편 납치’ 청부살해 피아니스트 징역 13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1.2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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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전 남편을 납치하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피아니스트 이모(42)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촉망받는 공연예술가 채모(사망 당시 40세)씨와 지난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다음해부터 별거했고 2012년 11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씨의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과 가출, 다른 남자와의 동거, 채씨 소유 커피숍에서의 현금 유용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라는 데 두 사람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채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총 7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쓰고 공증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아들의 양육비,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고 채씨가 자신의 친오빠를 찾아가 자신의 치부에 대해 따진 사실을 알게 되자 채씨에게 앙심을 품게 된 것.

2013년 11월 8일 이씨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만나 채씨에 대한 납치를 의뢰했고 심부름센터 일당은 지난해 1월 4일 이씨가 짜준 시나리오에 따라 채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심부름센터 일당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주범이 징역 25년형을 받았으나, 이씨는 살인의 고의가 확인되지 않아 강도치사죄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명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 정도로 다치게 하면 죽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는 등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가장 근원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그 공범들과 양형의 균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씨에 대한 형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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