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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재 사망시 위자료 1억원으로 상향
교통·산재 사망시 위자료 1억원으로 상향
  • 김진동 기자
  • 승인 2015.02.0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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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지난달 21일 ‘현행 위자료 산정 기준 검토’ 간담회를 열고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위자료 산정은 담당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사항으로 강제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기준금액 증액이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개별적 사건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증액된 기준금액은 오는 3월1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산재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이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증액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계속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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