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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 기각..영구미제 사건 남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 기각..영구미제 사건 남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0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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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재정신청이 기각되며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3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이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에서 놀던 김태완 군이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 쓴 사건이다.

당시 태완 군은 얼굴과 온몸에 화상을 입고 집 앞 골목길 전봇대 아래이서 발견됐으며, 치료를 받다 49일만에 숨졌다.

태완 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는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 군 부모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냈고,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였다.

태완 군의 부모는 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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