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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범죄' 100일 집중단속
경찰 '외국인 범죄' 100일 집중단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02.15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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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경찰이 오는 5월25일까지 외국인 강·폭력 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5일 '외국인사범 단속 100일 계획'을 세워 이날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조직형 폭력배 ▲동네 조폭 ▲성폭력 ▲마약 ▲정당한 이유없는 흉기 소지 등이다.

경찰은 현재 국내에 뿌리내린 외국인 조직폭력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9일부터 36일간 외국인 폭력배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이 불법 체류자였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곱지않은 시선이 늘어난데다, 잠재적 폭력배가 출현할 가능성을 미연에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단속 기간 투입되는 외사 경찰관은 300여 명으로, 전체 외사 인력(약 1050명)의 28.6%에 이른다.

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첩보 입수를 통한 인지수사를 담당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는 일선 경찰서의 형사 기능에서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전문 수사역량이 필요로 하는 경우 사건을 이관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외국인 범죄 근절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79만7000여 명에 이른다. 이중 불법 체류자가 20만8778명이나 된다. 1년 전에 비해 14.0%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외국인 피의자는 3만68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의자의 1.71%에 해당한다. 전년(2만6663명·1.69%)과 견주면 각각 15.1%, 0.02%포인트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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