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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판결 직후 콘돔업체 유니더스 '주가 급등'
간통죄 위헌 판결 직후 콘돔업체 유니더스 '주가 급등'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02.26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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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300만 주 넘어 하루 평균 거래량의 10배 수준 기록

[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가 간통죄 폐지 수혜주로 꼽히면서 26일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니더스 주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직후인 2시 20분 경 급등하기 시작해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량도 300만 주를 넘어서면서 최근 하루 평균 거래량의 10배 수준을 기록했다.

향후 콘돔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이지만 실제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증권가에서는 등산용품 제조업체, 사후피임약 제조업체, 발기부전 제약업체 등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잃으며 62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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