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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 몸값 치솟아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미분양 아파트 몸값 치솟아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03.0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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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정점 찍었던 2009년 3월(16만5641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

[한강타임즈 장경철 기자] 오는 4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탄력조정이 시행된다.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급등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곳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때문에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특히 올해 서울 및 수도권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분양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지난 27일부터 1순위 청약자 증가로 서울·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가입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됐다. 청약 1순위가 12회로 줄면서 지난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2순위 청약 가입자들이 대거 1순위로 올라선다.

지난 1월 청약 1순위자는 전국 748만여 명, 서울 262만여 명, 인천·경기도 244만 여명이었다. 청약자격이 완화되면 서울에서 103만명, 인천·경기도에서 116만명 등 약 220만명의 2순위자들이 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때문에 미분양 물량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만6985가구로 지난해 12월(4만379가구)보다 8.4%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분양 주택이 정점을 찍었던 2009년 3월(16만5641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지역별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전달보다 4.3% 줄어든 1만8955가구로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전달보다 12.3% 줄어든 1만8030가구를 기록했다.

주택 규모별로도 실수요 위주의 85㎡ 이하 중소형과 투자 수요가 많은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모두 감소했다. 85㎡ 초과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1075가구 감소한 1만2320가구, 85㎡ 이하 미분양은 같은 기간 2319가구 줄어든 2만4665가구로 집계됐다.

이런 이유로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원하는 동·호수 지정도 가능해서 더욱 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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