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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전면 재검토 대상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전면 재검토 대상
  • 심지유 기자
  • 승인 2008.07.10 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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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측면보다 대기업에 특혜 주는 개정안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이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해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후속조치로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수립', '공동주택은 준공업지역 종합 정비계획 확정 후 허용', ' 대규모 공장부지는 공공기여 방안 검토 후 개발 허용', ' 문래동 예술촌 등 특성을 살리도록 지원책 강구', ' 부동산대책-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추진' 등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낙후된 준공업지역 주민들의 개발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에 일부 대기업이 대규모 공장 부지를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개정안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러한 특혜 시비에 대해 시대에 맞는 토지의 활용과 새로운 사업으로의 대체를 말하며 개발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전체의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일부 지역민과 대기업의 사익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 산업 전반의 생태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시대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 서울'을 강조하는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문래동 예술촌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내세웠으나 개정안을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현재의 문래동 예술촌은 작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문화적인 생산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래동 예술촌을 개발과 자본의 논리로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또 다시 개발의 늪으로 빠지게 하고 일부 대기업과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밖에 없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와 달리 올해 추경 예산안에서 서울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 등은 대폭 삭감되었다.
 
 과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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